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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주택 비과세 요건 상세 설명

by 부동산일사천리 2025. 2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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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으로 인한 주택은 일반적인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과는 별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1세대 1 주택 유지로 간주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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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속주택 비과세 및 특례 요건

상속으로 인해 기존에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①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(1세대 1 주택 유지 요건)

상속으로 인해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,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1 주택자는 계속해서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됩니다.

✔️ 요건 1: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의 1 주택 + 상속주택인 경우

  • 상속을 받기 전, 상속인이 이미 1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해 주택이 추가된 경우
  • 이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음

✔️ 요건 2: 상속주택이 일정 지역에 해당해야 함

  • 피상속인(돌아가신 분)이 1세대 1 주택자로서 보유한 주택이었던 경우
  •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
  •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1세대 1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

✔️ 요건 3: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

  • 상속주택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또는 특례 적용 가능
  • 5년 이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일반 2 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

2. 상속주택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
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✔️ ① 피상속인(돌아가신 분)이 상속 당시 1세대 1 주택자여야 함

  • 피상속인이 생전에 1 주택만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.
  • 다주택자였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✔️ ②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것

  • 상속 개시일(사망일)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

✔️ ③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기존 본인 주택을 매도할 경우

  • 기존 본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(보유기간 2년 이상, 거주기간 충족 등)을 따라야 합니다.

✔️ ④ 상속주택이 지방에 위치한 경우 특례 적용 가능

  • 상속주택이 기준면적 200㎡ 이하이거나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경우 일부 특례가 적용됨
  • 이 경우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유지

3. 비과세 적용 사례 분석

구분비과세 여부적용 기준

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 매도 비과세 가능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피상속인이 1주택자였던 경우
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 후 상속주택을 보유 기존 주택 비과세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
상속주택을 5년 이후 매도 양도세 부과 2주택으로 간주됨
상속받은 주택이 지방에 있고 200㎡ 이하 일부 특례 가능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경우

4. 사용 예시

📌 예제 1:

  • 기존 주택 보유자가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음
  •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님
  •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
    ➡️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

📌 예제 2:

  •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음
  •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음
    ➡️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됨

📌 예제 3:

  • 상속받은 주택이 지방에 있고, 200㎡ 이하
  •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
    ➡️ 기존 주택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, 이후 상속주택도 특례 적용 가능

5. 결론 및 유의사항

상속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

  • 상속 개시일(사망일)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
  •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것
  • 피상속인이 생전에 1세대 1 주택자였을 것
  • 상속주택이 수도권 외 지역이거나 200㎡ 이하일 경우 특례 가능

💡 추가 팁:

  • 만약 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면, 기존 주택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• 상속주택을 5년 넘게 보유하면 일반 다주택자로 간주되므로,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
  •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
  •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적용 여부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음

🔎 요약

1세대 1주택 유지 특례 적용 가능
상속주택을 5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
상속주택이 수도권 외 지역이거나 200㎡ 이하인 경우 특례 가능
5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 2 주택자로 간주됨 → 양도소득세 부과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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